폐암으로 투병중이던 사업가가 100억원대의 재산을 기증, 불우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설립한 재단이 거액의 세금에 발목이 잡혀 운영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2일 사회복지법인 백암복지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29일 작고한 이홍종씨(68·수원 홍문사 대표)는 지난 8월 자신 소유의 화성시 남양동 5층 건물(시가 100여억원 상당)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해 백암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연간 2억원을 들여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아동 생활보조비 지원사업, 해외한국인학교 후원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증 부동산을 관할하는 화성시는 최근 지방세법 규정을 들어 이 재단이 기증받은 2천900여평의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 등 1억3천346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시는 또 재단측이 부동산 취득사실을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827만원의 가산세까지 부과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재단 운영비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금 1억6천여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던 재단측은 지방세 1억4천174만원을 납부할 경우,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고 이씨의 아들이자 재단 대표인 원준씨(31)는 “지방세법에 정부 인가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등록·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돼 있다”며 “화성시가 긍정적으로 법을 해석했다면 지방세는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법인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알지만 백암복지재단의 경우, 임대용 부동산으로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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