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행자부가 발표한 부안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제 시안은 국민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주민투표제는 공정해야 할 투표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김으로써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정책결정 기능 이외에 제도 자체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점적인 권한을 일정부분 제한하게 되는 주민투표의 관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구인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하는 경우 공정성의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다.
둘째, 설치와 사무기구의 기능이 기존의 공직선거관리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와 상당 부분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선진외국의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없는 별도의 관리기구인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중복설치토록 하고 있어 투표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하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준비가 부족하다면 제도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정부는 우선 제도의 시행에 앞서 주민투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동시에 예방하는 양자의 균형있는 조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박태은·포천시선관위 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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