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불심검문' 본질 왜곡되지 않길...

최근 법원은 판결을 통해 “경찰이 불심검문을 함에 있어 자신들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불심검문의 절차적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마치 현행 경찰의 검문검색이 법적으로 큰 하자를 소지한 채 부적법하고 검문검색이 무용하다는 인상까지 불러일으켜 질서유지의 최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가 앞선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의 관련성을 묻고자 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속에 검문검색이 이 사회의 질서를 지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날로 고양되는 인권의식에 부응하여 검문의 절차상 하자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 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범죄 혐의의 은폐나 필요이상의 공무집행 항거는 타당치 않다고 여겨진다.

신분을 밝히고 협조를 구하는 치안 현장에서조차 공권력이 경시되고 폭력이 난무하는 작금에 정복경찰관이 신분을 안 밝혀서 경찰관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 사회가 폐쇄적이며 시민의식이 경직되어 있는지 회의가 앞선다. 검문검색의 절차상 하자 때문에 이제 죄 지은 범법자가 전혀 경찰의 제지 없이도 거리를 활보하고 죄 짓기가 더 좋아졌다고 오해하고 속단하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여 자신의 법적 책임을 희석하려는 반민주적 행태는 검문현장에서 사라졌으면 한다./김진걸·가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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