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일 자본금도 없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뒤 의원을 개설, 환자를 유치하거나 법인 공금을 횡령한 혐의(사회복지사법 위반 및 공금 횡령, 의료법 위반 등)로 H경로복지재단 등 인천지역 3개 사회복지법인 전 대표 서모씨(57)와 김모씨(41)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D복지협회 대표 최모씨(40)와 간부 원모씨(52), 의원 대표 허모씨(44) 등 모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97년 12월 자본금 12억원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한 뒤 자본금을 빼내 처분하고 재단 산하에 경로의원을 운영하면서 약품을 절반가격으로 산 뒤 정상 가격을 지불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4억5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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