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찰청에서는 매년 800대씩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 2006년에는 전국의 도로에 4천700여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 정도라면 전국 어느 국도나 지방도로에서 단 1분의 과속질주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시설보완과 예산투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유행처럼 번지는 묘안과 요령, 편법 속에서 경찰의 과학적 단속을 비웃으며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 불능한다니 실로 안타까울 뿐이다.
전자감지기를 차량에 장착하여 미리 무인카메라 설치장소를 알아낸 뒤 단속을 피하는 방법에 차량의 속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자동으로 번호판이 접혀 들어가 식별을 못하게 하는 장치까지 개발되어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니 불법이 또 다른 불법을 낳는 준법 불감증의 극치를 보여준다.
무인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한 불법용품들이 인터넷과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또 이런 불법용품을 장착하다 적발되어도 과태료(5만원 이하)가 무인카메라 단속에 의한 범칙금(4만~9만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간과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이같은 불법용품들이 도로상의 모든 위험과 불행을 막아준다는 미신과 이를 믿고 도로를 질주하고 다니는 사이 본인의 생명은 물론 무고한 남의 생명까지 담보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무인단속카메라는 세금을 거둬 들이는 기계가 아닌,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약속의 증표라 믿고 규정속도를 지키는 당당한 준법 운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조헌호·가평경찰서 남부순찰지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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