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도 마땅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쉽지가 않아 막막하기만 합니다”
안산에서 방음재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신모 사장(45)은 요즘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전체 현장 직원 15명 가운데 12명이 외국인 근로자인데 이들 대부분이 국내 체류기간 3~4년을 넘겨 오는 15일 이후 공장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신 사장은 현재 고용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인맥을 통해 잔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려 했지만 지난달 31일 마감된 외국인 근로자 체류확인 자진신고 이후 20~30%나 비싼 임금을 요구하는데다 그나마 마땅한 외국인 근로자마저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신 사장은 “잔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진신고 이후 10만~30만원 오른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야간 및 휴일 잔업을 조금만 하면 국내 근로자들보다 많은 급여를 줘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체류기간 3~4년을 넘긴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으로 출국한 뒤 재입국하거나 아예 출국토록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준을 시행하면서 경기·인천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소업체들이 고임금과 구인난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6명의 외국인 근로자 중 4명이 출국하게 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D기계공업(대표 박모씨·46)도 사정은 마찬가지.
박 사장은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숙련자들을 백방으로 찾고 있지만 숙련기술도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존 숙련 외국인 근로자보다 10만~20만원이나 비싼 임금을 요구, 아직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박 사장은 “체류확인 자진신고로 합법 체류를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들끼리 서로 고용 및 임금 등의 정보를 교환하며 담합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조만간 내국인 근로자 수준에 육박하면 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크게 가중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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