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미만의 소형오토바이가 편리성과 경제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피자나 중국음식 등 배달업을 하는 상인들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운송장비이다.
그러나 현재 소형이륜차는 번호판도 없고 최초 오토바이 구입자 외에는 소유자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 때문에 훔친 오토바이로 날치기 등의 범죄에 종종 이용되고 있고 범인을 잡거나 도난품을 회수하여도 현재의 주인을 찾아주기가 어렵다. 또 소형이륜차는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는데 보험가입이 강제규정이 아니라 무보험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50㏄ 미만 오토바이의 판매가 위탁판매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경찰에서도 최초 전산입력 자료 외에는 뚜렷한 정보가 없어 오토바이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50㏄ 미만의 오토바이도 해당 관청에 등록 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었으면 한다.
/이성수·인천중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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