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가 지난 88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겪어왔으나 그 때마다 시련을 딛고 일어서 현재 연금수급자 100만명, 연금기금 100조원 적립 등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면서 더욱 건실한 제도로 거듭나고 있음을 볼 때 연금관리업무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는 남다른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요즈음 입법예고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비판 내지 비난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독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이 글을 쓴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단계에서 일반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경제발전 기여세대와 수혜세대간의 재분배를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급여는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돼 연금재정의 불안정 요소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었다.
즉 제도시행 당시 보험료율은 3%였고 상향조정된 현재에도 9%에 머물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은 60%(98년까지는 70%였음) 수준에 이른다. 이는 소득대체율이 40%인 미국의 연금보험료율이 12.4%이고, 캐나다는 9.9%의 보험료율을 가지고 25%의 연금급여를 지급하고 있음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연금제도가 그동안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역행하고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금재정 불안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정부는 각계의 전문가로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이상 연구해 보험료는 조금 더 내고 받는 연금은 다소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현 9%의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5년마다 1.38%씩 올려 2030년에 15.9%로 조정하고,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은 현 60%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가입기간은 55%로 낮추고 2008년 이후 가입기간부터는 5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현 급여수준 60%를 유지하고 2008년에 재정추계를 다시해서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결정하자고 하면서 개선안에 반대하고, 재계는 기업부담을 이유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하되 보험료율은 동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반된 주장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뿐이다.
이미 밝혔듯이 외국의 예와 비교해도 이번 개선안의 소득보장 수준은 여전히 양호하여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은 것이며, 차액은 후세대가 부담하게 되므로 현세대에게는 매우 유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의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의 급진전 등으로 연금재정의 불안이 누적되고 급기야는 후세대에게 그 모든 짐을 전가하고야 마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은 사회연대의 원리에 충실해야 하며 특정시기의 보험료 납부자나 급여대상자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영속적인 사회보험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의 이해와 양보속에 재정계산실시 원년인 금년중에 반드시 제도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강금주.국민연금관리공단 경기.인천지역관할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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