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의 일선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안타까운 일을 접하곤 한다.
최근에는 어떤 선배분이 소개를 받아 찾아오셨다고 해서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야기의 요지는 자식이 아버지 몰래 아파트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한 후 이제 자기를 내쫓으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이었다.
이런 종류의 상담은 실제로 자주 있는 편이고 간혹 부자간의 형사고소로 이어지거나 민사소송으로 발전하는 모습도 보게되곤 한다.
어찌 부모 자식간의 그 지극한 사랑이 사법의 심판대에 놓여지게 되고 사법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형사처벌까지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단 말인가.
우리의 전통중에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것 하나를 꼽으라면 ‘효(孝)’를 그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옛 분들의 효행기록중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시 인용해보기로 한다.
손순이란 사람이 집이 가난하여 아내와 더불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그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아이가 있어 언제나 어머니의 잡수시는 것을 뺏는지라. 순이 아내에게 일러 말하기를 “아이가 어머니의 잡수시는 것을 빼앗으니 아이는 또 얻을 수 있거니와 어머니는 다시 구하기 어려우니라”하고 마침내 아이를 업고 취산 북쪽 기슭으로 가서 묻으려고 땅을 팠다가 소리가 맑고 아름다운 석종을 얻고 임금으로부터 상을 받았다고 한다.
식탁뿐만 아니라 가정의 일상 생활이 주로 아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한쪽으로는 노부모를 버린 자식이나, 부모를 살해한 자식의 이야기까지 종종 접하게 되는 요즈음 이런 이야기는 단지 전설 쯤으로 치부해버려야 할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도 힘든 이 시대에서 그래도 ‘효(孝)’의 가치를 지키고 유지해야 한다면 고루한 것이라 할지 모르지만 이런 때 일수록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사회적 가치를 생각해야 하는 법이다.
마침 정조대왕의 효심이 어린 이곳 수원에서 수원‘화성’문화제의 막이 올랐다. 오늘은 부모님께 고마움의 문안 인사라도 드리도록 하자.
/최인수.수원지방법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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