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없는 납골묘 허가는 잘못”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19일 실제로는 분묘인 납골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없이 설치 허가를 내 준 것은 부당하다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와 문형리 주민 50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납골묘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 여부와 관계없이 납골묘 설치로 얻어지는 업체의 이득보다 환경과 교통 등 공익적인 측면이 앞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납골묘가 도(道)의 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할 필요가 없다’며 각하판결했지만 묘지 반경 2㎞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환경권 등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포읍 주민들은 도가 지난 2000년 12월 20일 성남공원이 광주시 능평리 산13의1 41만1천448㎡에 신청한 1만9천여기의 납골묘 설치를 허가하자 실질적인 묘지이므로 허가전에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각하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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