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저녁시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승용차량 뒷범퍼를 음주운전 차량이 미처 제동을 하지 못해 앞범퍼로 가볍게 충격해 발생한 사고현장에 출동했다. 운전자와 차량은 무사했는데 조수석에 안전장구없이 타고 있던 5살가량의 어린이가 크게 다쳤다.
이처럼 시내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어린이를 동반한 차량 운전자들은 앞좌석에 유아나 어린이를 안거나 혼자 앞좌석에 승차시켜 운전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몸이 가볍고 무게중심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주행 중에 가벼운 브레이크나 충격에도 차안의 기물에 이마나 턱을 부딪치게 된다. 또한 나동그라져 다칠 수도 있으며 교통사고시 두부가 앞 유리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심하면 차밖으로 이탈될 수 있다. 보호자가 보호장구없이 유아를 안은채 발생하는 사고는 보호자의 몸에 의해 유아가 치명적인 상해를 받을 수 있다.
절대로 어린이나 유아를 보호자가 안고 타지 말아야 하며 유아나 어린이는 뒷좌석에 탑승시키고 어린이 전용 보호장구를 필히 장착하여 운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성수·인천중부경찰서 동부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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