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동안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96%로 세계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들어 착용률이 점차적으로 떨어져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안전띠 착용 생활화’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9월 1일부터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은 불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며, 운전미숙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면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안전띠의 착용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와 충돌하여 차밖으로 떨어져 나갔을때의 머리 손상을 방지함은 물론, 가슴이나 배를 보호한다.
외국교통연구기관의 보고서에는 좌석 안전띠 착용실시전후 1년간 교통사고 피해조사결과 평균사망자는 65∼80%, 부상자는 40∼60% 감소효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단순히 좌석안전띠 착용만으로도 피해경감효과는 이렇듯 대단하다.
흔히 충돌사고가 발생할 때 팔과 다리로 어느정도 버티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팔과 다리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양팔로 50kg, 양다리로 100kg, 양팔과 양다리 동시에 버틸때도 120∼200kg정도로 맨몸으로 지탱할 수 있는 충격력은 체중의 3배정도에 불과하다. 충돌사고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만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김선애·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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