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중앙·동아·한국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면책특권이 보장된 K모국회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또 한번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다.
대통령도 재직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뿐이므로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고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50년헌정사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5억원,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분은 노대통령한분 뿐이다. 이는 대통령이 조·중·동 언론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인지대 1천여만원을 들여서 제기하였는가 측은한 심정이 든다. 더구나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통령이 종래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외압을 행사하던 구작태와 절연하였다는 선언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대한민국호를 이끄는 영도자로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온 국민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구나 소수파가 정권을 장악하여 온나라가 출렁이고 있고 또 북한이 핵을 가지고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여 언제 한반도에 전쟁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이런 위기상황에, 더구나 경제는 장밋빛이 아니라 어두워지고 있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경제가 안 좋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이 과연 이 시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현직 대통령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현직 대통령재직중에 판결이 선고된다면 상대당사자나 국민이 위 판결을 과연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믿을 것인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의 손해배상소송은 아무래도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공인으로서 만인의 추앙을 받는 마당에 가급적 사적 감정은 자제하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일류국가로 만들 수 있는 가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후세 춘추필법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국가경영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강 창 웅 수원지방 변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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