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50여년간 유지해 온 파출소체제에서 현재 지역경찰제로 그 모습을 탈바꿈하고 있다. 지역경찰제란 경찰서 관할구역을 3∼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내 기존 파출소 인력 및 장비를 집중시켜 지구대로 편성, 파출소를 지키던 인원을 과감히 순찰에 투입하여 갈수록 기동화·광역화·집단화되고 있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존의 파출소는 민원담당관을 배치하여 지역주민에게 맞춤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심야시간대 파출소에 근무자가 없다고 만취한 채 자신의 트럭을 파출소로 돌진하는 등 일부 시민의 잘못된 인식과 과격한 행동이 지역경찰제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파출소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민원담당관이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그 외 인원도 112순찰차·사이카순찰·도보순찰에 투입되어 범죄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심야시간대도 파출소(現 치안센터)에 경찰관은 배치되어 있다. 또한 폭력·절도·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 신고는 기존처럼 112로 신고하면 즉시 순찰차가 출동하여 처리한다.
경찰력의 한정된 인원과 장비로 어떻게 운용하면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시행되는 제도이니 만큼 파출소 건물의 존치 여부보다는 일선 경찰관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지, 지역 치안활동에 어떻게 주력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역경찰제 시행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제도의 조기정착에 온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
/이지연·성남중부경찰서 방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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