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 성희롱과 관련된 기사들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까이는 군부대에서의 성희롱 문제가 사병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간 사건도 있었고, 모 구청에서는 국장급 공직자가 여직원 성희롱 논란속에 직장을 그만두게 된 사례도 다 올해 들어 일어난 일이다.
지난 한해동안 직장내 성희롱으로 노동부에 신고된 사건은 지지난해에 비해 50%, 상담건수는 37.7%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성희롱 사례 자체가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홍보나 교육을 통해 의식이 변화되고 있고 성희롱 근절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성숙 등으로 권리의식이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는 주로 하위직급 여성이고 행위자는 30~50대의 남성 상급자였으며, 발생시간과 장소는 근무시간중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75%, 회식 등 근무시간의 회사 밖에서 발생한 경우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성희롱 발생 사업장의 대부분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업주의 관심이 적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법규정상 성희롱 피해에 대한 회사측 책임부분은 얼핏보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성희롱 피해자가 추후 고용상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이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몇해 전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 미국공장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여직원들이 소송을 제기, 배상합의금조로 무려 3천400만달러의 비용을 치러야 했고, 시민단체의 불매운동까지 일어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사태가 발생했었다. 미쓰비시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성희롱 예방캠페인을 벌이는 등 큰 홍역을 치른 뒤 사태를 마감할 수 있었다. 이렇듯 성희롱 사태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져오고 소송비용, 손해배상, 퇴직 및 신규임용 등에 따른 기업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밖에도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 혐오감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들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고, 행위자에게는 사회적 비난과 심리적 부담을 안게 만들며, 직장에서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어 경력상에 큰 오점을 남김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결과는 고용환경을 악화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조정호.경인지방노동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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