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받았으면 근로자”

법인등기부에 올라 있는 이사라 하더라도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는등 매월 임금을 받고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 오동운 판사는 8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회사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이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될 수 없는데도 경매처분하는 과정에 임금채권자 배당 1순위에 오른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에서 김씨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제조업체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급여와 상여금 등을 받았고 고용보험 등에도 가입됐던 사실이 인정되는만큼 김씨가 비록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됐더라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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