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교육과 호주제

호주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많은 이들이 통과하길 기대하고 있다.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 여성 차별 조항이 문제가 되어 그 동안 논란이 많았다.

가정은 가족이란 구성원들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통해 맺어진 우리 사회의 핵심 단위이다. 가정과 가족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은, 호주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렇다면 호주제가 없는 나라보다 이혼율이 낮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호주제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가 폐지한 일본이나 스위스보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은 것을 보면 호주제가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주제는 가부장적 사고를 유발하여 부부 갈등을 조장하며 가족 해체를 촉진하고 불합리한 호주 승계 순위로 인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뿐만아니라 남아선호사상을 고착화시켜 태아 생명의 존엄성이 위협을 받으며, 남아와 여아의 성비(性比) 불균형을 초래한다. 따라서 호주제가 폐지된다면 평등한 부부관계·가족관계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찾게 된다.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제도임을 많은 남성들도 인식하여 호주제 폐지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남녀평등’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고, 유아 교육 현장에서도 반편견교육의 일환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우리의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와 그들이 교육을 받은 내용과 사회 현실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과연 나이가 많아 물러앉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할까?

호주제가 폐지되어 어린이들이 현실과 괴리가 없는 교육을 받고, 상위법과 하위법이 상충되지 않으며, 모두가 존엄성을 가진 행복한 사회에서 살게 하고 싶다.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고대해 본다.

/정원주.협성대 아동보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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