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을 오염시키거나 수도권 녹지를 훼손한 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련 기사 3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김덕재 부장검사)는 최근 팔당상수원 오염 및 녹지훼손 등 환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68개 업체 207명을 입건, 이중 불판세척업자 허모(53), 개사육업자 오모(51), 환경시설설치업자 임모(44), 재활용품 수집업자 반모씨(43) 등 21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8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5월 하남시 덕풍동에서 하루 800여개의 불판을 세척하면서 발생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의 100배가 넘고 납 등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하루평균 554ℓ씩 한강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다.
오씨는 지난 200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성남시 도촌동 그린벨트내 농지 9천㎡에서 개 220여마리를 집단 사육하며 발생한 BOD 기준치 600배가 넘는 분뇨를 우기때 한강수계 여수천으로 흘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5월 성남시 P아파트형공장내 19개 귀금속 및 장신구 제조업체 입주과정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부적격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혐의다.
/성남=김성훈기자 magsa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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