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학자금 대부 신청하세요’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근로자의 재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근로자 학자금 대부 신청을 받는다. 근로자학자금은 회사에 다니며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고용보험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대부해 주며, 대부이율은 연리 1%다. 상환방법은 재학중인 학교에 따라 2년거치 2~4년 균분상환이며 대부횟수는 학기수마다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학기에는 658명의 근로자가 17억5천여만원을 대부받았으며, 직장인들의 재교육 욕구가 높아감에 따라 하반기에는 신청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근로자의 재교육 욕구가 높아가면서 학자금 신청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전문기술을 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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