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근로자의 재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근로자 학자금 대부 신청을 받는다. 근로자학자금은 회사에 다니며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고용보험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대부해 주며, 대부이율은 연리 1%다. 상환방법은 재학중인 학교에 따라 2년거치 2~4년 균분상환이며 대부횟수는 학기수마다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학기에는 658명의 근로자가 17억5천여만원을 대부받았으며, 직장인들의 재교육 욕구가 높아감에 따라 하반기에는 신청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근로자의 재교육 욕구가 높아가면서 학자금 신청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전문기술을 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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