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운전중 '흡연' 삼가해야...

우리는 종종 핸드폰을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접하게 된다. 그러나 흡연이 핸드폰 사용과 동일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평상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지난 10일 주엽역앞 사거리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부인과 아이를 태운채 운전중이던 가해자는 담배에 불을 붙이던 중 앞차가 정지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추돌했다.

평소처럼 무심코 운전 중 담배를 피우려다 뜻밖의 사고가 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일산경찰서 관내에서만 이달 들어 2차례나 흡연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같이 담배로 인한 피해는 각종 건강상의 장애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유발해 본인 외에도 가족들에게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항상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운전중 핸드폰 사용시 벌점과 함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운전시에 흡연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해, 핸드폰 사용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운전시 흡연이 교통사고를 유발해 본인은 물론이고 동승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험케 한다는 점을 평상시에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덕준·일산경찰서 교통지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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