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숨겨진 보물, 건설폐기물!

과거에는 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훌륭히 건설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그 건설과정에서 삶의 터전이 파괴된 야생동물 한 마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대이다. 우리 인간의 생존만 고려하던 시대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문제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그동안 취해왔던 폐기물관리정책은 일부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매립하는 것이 고민의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연골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환경이 파괴됨과 동시에 건설폐기물의 불법폐기로 환경파괴는 나날이 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최근에 환경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일반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함으로써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발주자의 책임강화를 제도화함으로써 불법 매립되거나 무단 방치된 폐기물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는 문제는 분리발주제도의 도입·시행으로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지만, 적정처리한 후 발생된 재생골재의 재활용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천연골재 특히 하천골재와 바다골재까지 고갈위기를 맞이하면서 환경보호와 골재의 원활한 수급은 따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고부가가치의 재생골재생산과 이의 활용을 위한 수요처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해결돼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건설폐기물의 사용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재생골재 사용을 대중화해야 한다. 최근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은 국내 전체폐기물발생량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며, 수도권매립지는 53%가 콘크리트 폐기물로 포화상태가 됨에 따라 이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방법에 대한 연구와 대책수립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의 대부분이 성토재·복토재 등 단순 매립용도로만 한정 사용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건설자재로의 사용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공기단축과 공사비 절감, 재활용을 빙자하여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매립하고 있다. 자원으로서의 가치보다 단순경제성의 논리에 따른 폐기물로 취급되는 것이다. 일부 정부부처에서도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300~600㎜ 덩이로 단순파쇄하여 매립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정책적으로 도입·시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어 이러한 행태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설폐기물은 다양한 성상으로 다량발생하고 혼합 배출되는 특징 때문에 자칫 현장에서의 단순처리는 오히려 법규위반과 자원의 사장화,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로 생산해야 그 활용가치 또한 극대화 시킬수 있다.

현재 국내 건설폐기물 전문처리업체는 대략 250여개 사 정도가 영업 중이다. 이중 80%이상의 업체가 40mm이하의 재생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적정처리를 하여 고부가가치 재생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재활용 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이 적정 처리되고 재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전문처리업체는 고부가가치 재생골재 생산을 위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둘째, 정부차원에서도 부처 이해득실을 초월하여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생산된 양질의 재생골재 확대보급을 위한 제도개선, 수요처 확보, 재활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셋째, 건설현장에서도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철거단계부터 성상별로 분리배출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에서 단순용도로의 재활용은 지양해야 한다. 넷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제도를 일정규모이상 민간공사에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숨겨진 보물을 개발하고 보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民·官·學·産의 공동노력이 절실하다.

/김지환.전국건설폐기물처리 공제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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