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근로자 폭행

인천지방경찰청 보안과는 10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반한씨(27) 등 베트남 근로자 5명을 구속하고, 마한씨(3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밤 11시5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D산업 기숙사에서 방글라데시 근로자 무수드씨(27) 등 3명에게“회사를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위협, 이에 놀란 무수드씨 등이 2층 창문에서 뛰어 내리다 상처를 입게 한 혐의다.

이들은 또 다음날 정오 현금 70만원이 든 지갑을 찾아가기 위해 공장을 방문한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을 회사에서 쫓아 내고 베트남 근로자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