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자치경찰1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으로의 이양 문제는 지방자치의 핵심 의제다. 그동안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 왔던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점진적으로 이관하는 것은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나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한 행정효율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 중에서도 경찰이 국민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미루어 경찰조직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경찰자치제도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현재 중앙 정부의 지휘·통제를 받고 있는 경찰조직을 지방자치단체에 소속시켜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도록 하는 경찰 개념이 바로 자치경찰이다. 이 경우 자치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되면 무엇보다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조성된다. 특히 대국민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방범, 교통, 수사 등과 같은 민생치안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서비스 개선은 자치 경찰을 통제하는 지자체가 다름 아닌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 지역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점에서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찰의 대국민 서비스가 보다 특정화된 주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요구와 지방경찰의 수용·집행, 그리고 주민들의 평가 및 재요구라는 순환 체계가 좀더 유기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현재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와 결부되어 검·경 간의 알력이 거세지는 등의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한국 지방자치의 수준이 이미 자치경찰제도를 훌륭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더불어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신보영.경기도의회 보사환경의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