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문제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찬반의 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 현재 보육문제는 여성부, 노동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아동복지 및 양육자인 여성이 처한 입장에 따라 관할 주무부서가 다르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보육의 책임과 비용부담은 일차적으로 보호자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98년 이후 보육시설이 확충되어 2002년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1천2백여개로 전체 보육시설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시설 외에는 놀이방 등과 같은 민간보육시설들이어서 보육비 부담 및 퇴원시간 이후의 보육은 여전히 가족의 몫으로 남아 있다. 사회가 글로벌(global)화 되면서 여성 노동인력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 또한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보육이 가족 중 여성구성원의 역할로 여전히 남아 있어 여성들의 활동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성의 출산율 저하라는 문제마저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력을 가진 인구가 줄어들고 수명연장 등으로 노인 인구가 17%를 넘는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늘어나는 노인들을 돌보아 줄 사람들이 부족하게된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로 보육은 단순한 아동복지나 근로 여성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가족복지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외국의 예를 보면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국가가 보육비용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은 절반 정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이는 보육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보육문제는 맞벌이하는 부부의 가정 내 지원이 아닌 여성 자원을 국가로 돌리기 위한 중요한 국가 정책인 것이다. 보육의 공공성에 관한 인식이 확대되고 이에 입각한 지원정책이 강화되어 아이를 기르고 교육시키는 부담을 덜 수 있다면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부담도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육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정부 부서 및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권은수.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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