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동조합은 12일 임시직의 고용안정을 추진하면서 조합 소속 일용직 조리사와 사서의 경우 특별채용을 요구하지 않고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조리사의 경우 방학중 휴업지급과 대체인력 마련을, 일용직 사서는 연봉계약 등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각종 부당한 대우철폐를 요구해 왔다.
이와함께 도교육청과 합의한 영양사 40% 특별채용 당시 일선 학교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약속이행을 공개적으로 촉구해 왔다.
전국여성노조 관계자는 “도교육청에 영양사 특별채용 약속을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조리사와 사서의 경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는 불평등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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