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도민 옴부즈만제도3

행정통제와 시민참여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행정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옴부즈만 제도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권의 통제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는 만큼 지방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막대하여 의회가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주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는 옴부즈만을 지방의회의 부속기구로 규정하는 한편 옴부즈만의 활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조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즉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옴부즈만 임명과정에서 지방의회의 폭넓은 관여를 인정하고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의회와 함께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를 통해 옴부즈만이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행정권력에 의해 침해된 시민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회를 통해 옴부즈만 제도의 행정적 독립성을 유지할 때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참여를 증진시키는 옴부즈만 제도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옴부즈만 제도는 아직 시민은 물론 공무원들에게조차 아직 취급한 적이 없는 낯선 제도이다. 따라서 구성과 기능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옴부즈만 제도의 발상지인 스웨덴에서조차 이 제도가 정착하는데 오늘날까지 약 180 여년이 걸렸다는 것을 상기해볼 때,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 인내를 가지고 한걸음 한걸음 내딛는 것이 옴부즈만 제도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는 지름길일 것이다.

/신보영.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 의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