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국회의원 재보선 꼭 해야하나'

24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서울시 금천구, 경기도 의정부시, 고양시 덕양구에서 실시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번 4·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내년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여느 재·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금번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도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각 당 중앙당의 개입 등으로 과열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재·보궐선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국가예산 및 후보자들이 쏟아 붓는 경비는 법정선거비용을 훨씬 넘어선다.

이제까지 그렇듯 각종 재·보궐선거는 유권자의 투표율이 20∼30%에 머물러 당선자의 지역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1년 남짓한 임기를 남겨두고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구분이 되어있다. ‘재선거’는 일반적으로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때 치르게 된다.

‘보궐선거’는 궐원(闕員)·결원(缺員) 또는 궐위(闕位)가 되었을 때 치른다. 따라서 당선인의 임기개시전 사퇴·사망으로 인한 재선거와 궐원 등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선거구민들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보아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을 1석 배정한다면 선거를 치르는 예산의 절감과 인력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단,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와 무소속 국회의원의 궐원으로 인한 재·보궐선거는 현재와 같이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김상식.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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