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도민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일본 가와사키시는 현직 공무원에 의한 리쿠르트 사건 발생을 계기로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1990년 옴부즈만 제도를 설치하였다. 옴부즈만은 법률가 2명(그 중 1명은 여성), 대학교수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조사원과 사무국, 보조직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가와사키시의 옴부즈만은 시민으로부터의 신청에 기초하여 활동을 시작한다.

고충의 대상은 시와 산하기관의 업무집행 및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된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의 조사와 시민의 반론, 피조사기관의 변론과 시민의 재반론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가와사키시의 경우 1990년 이후 매년 150건 이상의 고충민원이 시민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며 90% 이상 해결되고 있다.

가와사키시의 경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즉 비대해진 행정과 이로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감시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이 중요한 이유가 비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만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옴부즈만 제도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다. 사실 지방자치가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체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지방차원의 문제에 대한 시민의 무관심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시민참여의 통로가 부재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원인이다.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이 도의 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의 문제에 대해 시민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신보영(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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