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새봄이 다가와 곁에 서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한다. 새정부는 과거처럼 구호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각 분야별 경쟁력을 선진화시켜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새정부의 10대 국정의제를 확정하였는데 지방분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가 8년이 되었다. 그동안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과제인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치경찰제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자립은 지방자치의 물질적 토대이며 근간이 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2001년도 기준으로 8:2이고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이 57.6%이다. 경기도는 다행히 71.4%로 道중에서는 최고 수준이지만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248개중 144개로 58.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시켜야 한다.
자치경찰제는 국민의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실시되지 못했다. 아직도 지역주민들은 경찰서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치경찰제가 되면 경찰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봉사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조직폭력, 마약, 사이버범죄 등 지방단위를 넘어서는 광역단위 수사기능은 중앙에서 갖되 인사, 예산 등 모든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경찰의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높아질 것이고 경찰들의 복지도 향상될 것이라 믿는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2가지 핵심과제가 새로운 정부의 지방분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이다. 언제까지 시기상조인가? 아직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못미친단 말인가? 사실 지방자치도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30여년간이나 잠자고 있었다. 정권차원이 아닌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화와 함께 문명의 큰 흐름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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