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천자춘추/수원시 여성정과 신설을…

‘평등사회 구현’ ‘여성의 사회참여촉진’ ‘여성복지의 증진’ 등 여성정책의 3대 목표를 규정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지 8년이 지났다. 이 법에 따라 정부가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마련했던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도 끝났다. 이제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을 세워놓고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세부시행계획안을 제출하게 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998년부터 2004년까지 7개년간 경기여성발전 중장기 계획을 완성했고, 2000년 1월에는 경기도 여성발전기본조례까지 공포하였다. 또한 올해에도 여성정책을 여성인적 자원개발, 여성인권보호강화 및 복지증진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수원시의 여성정책은 어디까지 왔는가. 우선 중앙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은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이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도 자치단체에게 여성정책관련 조례나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은 이를 담당할 인력과 조직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의 수부이자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인 수원시에 아직도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여성정책과(가칭)가 없다. 50만8천801명(2003.1.1기준)의 여성에 대한 여성정책을 사회복지과(문화환경복지국 산하)안의 여성복지계에서 단지 서너명이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원시가 여성정책을 제대로 개발하거나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수원시의 각종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이 30% 미만이고, 여성발전기금이 인근 시에 비해 적은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여성공무원들이 대부분 6급이하의 하위직급에 편중되어 있어 여성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도 없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의정부, 성남, 부천, 군포, 안양은 ‘과’수준에서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수원시는 조속히 여성정책과(가칭)를 신설하고 이를 기점으로 여성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수원시 의회는 여성발전기본법의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이 은 주 수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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