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반은행들의 카드 정보유출 사고로 인하여 카드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도난, 분실, 위·변조 등으로 부정사용된 금액이 무려 313억원 정도이며 대부분이 신용구매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카드의 부정사용과 불법사용을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카드 사용자 본인도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개인 신상정보나 비밀번호는 물론이고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나 홈쇼핑을 이용할 때 얼마든지 부정이용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알려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근 유행하는 범죄수법 중에서 이벤트, 경품 등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일시적으로 흥분된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드정보 및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는 수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 절대 이에 속지 말아야 한다.
특히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도 카드사나 경찰이라 해도 절대로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된다. 카드사나 경찰에서는 절대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면 카드를 받는 즉시 뒷면에 서명해야 하는데 이는 신용카드 약관에 의하여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해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철현 인천 강화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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