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올해부터 장애여성에게 출산보조금과 육아보조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으로, 장애여성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보조금 50만원과 육아보조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다. 비장애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이 대부분인 현실을 생각한다면 아산시가 장애여성의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는 것은 큰 박수를 보낼만한 일이다.
장애인들은 부당하게 차별받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적다는 불평등과 어려움, 이동의 불편함, 사람들의 편협한 인식…. 이런 것들이 장애인의 삶을 비장애인의 삶과 차별을 만드는 것들이다. 인생 전반에 걸쳐 일상생활 하나 하나가 차별의 연속인 것이다.
이런 장애인으로서의 삶이 하나의 차별이라면 장애여성인들은 이중차별을 받고 있다. 그나마 있는 현재의 정책들이 남성장애인 위주로 마련된 것들이고 장애여성인을 위한 정책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땅의 장애여성인들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두가지 차별 속에서 억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출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여성이 임신을 하면 그 과정에서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장애여성이 겪게될 물리적인 어려움은 비장애여성인들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장애여성인들이 임신을 꺼리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고 장애여성들의 결혼자체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 장애여성의 결혼과 임신, 출산과 양육은 하나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여성인을 위한 체계적인 임신, 출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장애여성이 임신을 하면 출산때까지 건강을 관리해 주고, 출산 후에는 적절한 산후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몸이 불편한 장애여성인의 자녀양육을 도와줄 가정도우미제도 등 장애여성인을 위한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절실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여성인 차별금지법(가칭)등 관련법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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