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썰매장.노인복지시설 무허가 식당 발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재료를 사용해온 눈 썰매장 음식점과 노인복지시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부터 20일동안 경·인지역의 29개 눈썰매장과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벌여 영업신고없이 불법 영업을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음식을 조리·판매해 온 9개 업소를 적발,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광주시 광주읍 화이트그린랜드는 유통기한이 10여일이나 지난 어묵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했으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30여평의 비닐하우스에 식당을 설치, 각종 음식물을 조리·판매해 오다 적발돼 형사고발 됐다.

또 양평군 지제면 미리내 눈썰매장도 영업신고없이 30여평의 휴게음식점에서 원두커피, 대추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여주군 능서면 노인복지시설 골든밸리는 155명의 노인들에게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데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없이 불법 운영했으며, 미신고된 휴게음식점에서 방문객 등에게 동의한방차 등을 조리, 판매해 왔다.

수원시 조원동 유당마을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 96년8월부터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 커피차·율무차 등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이밖에 인천시 옥련동 송도사계절 썰매장과 수원시 하동 원천그린랜드 눈썰매장, 인천시 옥련동 송도유원지내 청라식당, 광주시 실촌면 신성복지재단, 수원시 조원동 효행요양병원 등도 불법 영업 또는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재료를 사용·보관하다 적발돼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심만섭기자 ms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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