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천자춘추/미래를 위한 육아휴직

미래를 위한 육아휴직

임영인 신부(성공회 수원나눔의집 원장)

맞벌이부부의 고민은 많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림살이가 옹색하다. 아이를 갖고 키운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아이를 낳아서도 보육시설에 맡겨야만 하지만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겨둔 가족들은 일터에서도 언제나 마음이 불안하다. 특히 영아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여성을 보호하고 또 미래의 노동력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미래세대를 건강하게 키워야 하기 때문에 육아의 문제는 사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할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제 ‘산전후 휴가급여’도 지원되고 아이의 부모 누구든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사회의 현실은 ‘육아휴직’에 대해 여전히 인색하다. 공무원이나 교사, 대기업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꿈도 못 꾸는 일이다. 여성은 휴직보다 퇴직이 강요된다. 법이 있어도 제대로 시행이 안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언제나 갈등을 한다. 일터로 나가기 위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겨본 사람들은 안다. 그때의 헤어짐이 얼마나 가슴아픈지, 퇴근후 고단한 몸에 달라붙는 아이들의 몸짓이 얼마나 애뜻한지!

얼마 전 육아휴직을 한 ‘남성’을 만났다. 아이를 낳고 얼마 안되어 부인이 다시 직장을 나가게 되자 고민에 빠졌다. 부부간에 싸움도 잦았다. 그러던 중 유아휴직을 서로 상의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유아휴직은 당연히 여성이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당연히 아이의 엄마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아이를 선택할 것인가, 일을 선택할 것인가.

유아휴직 후에 복귀는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일이다. 남성이 유아휴직을 한다는 것은 사회에서의 도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아내의 일을 위해 ‘남편’이 유아휴직을 선택했다. 부부 중에 어느 한사람이 유아휴직을 선택했다는 것은 두 부부의 서로에 대한 배려이다. 그러나 이제 두 부부간의 배려를 넘어,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넘어, 과감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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