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누드집 파문 '조정합의'

김희선 누드집 파문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일단락 됐다.

김희선은 지난 2000년 자신의 전라 누드집 출판과 관련, 법정 공방을 벌여온 사진작가 조세현씨, 출판사 김영사 등과 최근 조정에 합의 했다.

협의 조정 내용은 김희선이 출판사 김영사에 계약금 1억원을 돌려주고 김영사는 지난 2000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찍은 김희선의 누드 사진을 출판하지 않는 것.

이로써 지난 2000년 사진작가 조세현씨와 출판사 김영사로부터 “동의하에 누드 사진집 촬영을 했는데 나중에 사진집 출판을 막기 위해 우리를 파렴치범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7억8천6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김희선은 조정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한 시름 덜고 가벼운 마음으로 연기 활동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박노훈 nh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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