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다이옥신 배출 문제로 논란이 빚어졌던 평택시 소재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인 ㈜금호환경이 최근 시민단체장과 현지 주민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호환경은 소장에서 “장재연(시민환경연구소장).장순범(금호환경폐쇄주민공동대책위원장)에 의해 조작된 발표”라고 주장하며 이들과 현지 주민 2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17억1천500여만원 가운데 우선 10억원을 영업손해금으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동네 주민들이 금호환경으로 통하는 도로를 파괴하고 온갖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막고 회사 직원을 구타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 결국 8월13일부터 폐기물 차량의 진입이 전면 끊기고 9월17일부터 소각할 폐기물이 없어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금호환경은 이와 함께 장 시민환경연구소장이 평택시의 용역을 받아 실시한 주민건강조사 연구보고서에 대해 “금호환경을 모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시민환경연구소장은 “어이없는 일”이라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반론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 8월 금호환경 주변 지역 주민 10명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평균치인 16.62pg(피코그램, 1조 분의 1g)보다 높은 53.42pg이라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달 13일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평택 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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