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여중생 안만나준다’앙심 성관계 장면 공개협박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성폭행한 여중생이 만나주지 않자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캠코더 화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 성노리개로 이용한 20대 파렴치범이 쇠고랑.

분당경찰서는 8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씨(21·서울 은평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박모양(12·중 1년)에게 “같이 놀자”괴 꾀여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같은해 11월 중순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박양이 만나주지 않자 캠코더로 촬영한 성관계 모습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협박을 일삼았으며 박양은 이 휴유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상태.

/성남=박흥찬기자 parkhc@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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