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은 8일 도내 30개 경찰서에 인권 최우선 수사풍토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지시 내용은 ▲피의자 조사시 고문 및 가옥행위 엄금 ▲미란다원칙 고지 등 적법절차 준수 ▲피의자·유치인 인권보호 철저 ▲무기사용시 요건·절차 철저 등이다.
경기청은 이날 일선 경찰서별로 자체 교양교육계획을 수립,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양을 실시토록 했다.
경기청 관계자는 “최근 서울지검에서 발생한 피의자 가혹행위가 도내 일부 경찰서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지시를 시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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