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익 앞세운 안양시의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에 의견을 제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청원하는 청원제가 공공이익은 물론 행정조례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청원제가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로 한 시의원이 청원서를 제출하자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 소속 의원인 모의원이 아파트형 공장 증축문제로 제출한 청원서는 개인의 인·허가 및 사유재산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청원 본래의 취지와 뜻을 달리하고 있다는게 대부분의 여론이다. 이는 개인 이익의 사안을 놓고 시의원들이 자칫 소모전을 벌일 공산이 커졌다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모 의원은 “청원서 제출문제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제출할 경우 의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무 내용이나 청원서를 제출한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또 한 의원은 “도시건설위 의결을 앞두고 여기서 청원을 취소하면 의원개인의 망신이 아니고 의회 전체 위상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문제의 아파트형 공장 증축문제는 건축주가 일반공업지역 등의 허용용적률(437.27%)을 안양시에 요구했으나 인접 도로의 체증과 기능 등에 문제가 야기된다며 349.26%의 용적률로 심의 통과되자 이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를놓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대변하는 자세가 아쉽다는 입장이다. 또한 안양시의회도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처음처럼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반듯한 의원상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