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평택시가 주민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동우STI에 대해 포승공단내 공원과 녹지 등에 고압선 송전탑을 허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8일자 16면 보도) 동우STI가 한전과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시가 이 회사 계열사에 대해 공원과 녹지 등의 점용을 허가해준 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11일 평택시와 수원전력관리처(이하 전력처) 등에 따르면 지난 4월8일 동우STI가 전력수용을 신청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17개월 후에나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통보, 5월27일 이 회사가 인허가 및 공사비 전액을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지난 8월5일 이 회사와 전력공급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는 동우STI가 전력처와 협약을 체결하기 전인 지난 5월22일 이 회사 계열사인 동우화인캠에 이미 공원과 녹지 점용을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이미 동우화인캠에 허가해줬던 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를 지난 7월10일 취하했으나 13일 뒤인 지난 7월23일 동우STI로부터 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를 신청받은뒤 7일 후인 7월30일 허가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 장모씨(57·평택시 포승면)는 “전력공급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건 고전압 철탑건설의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것과 같은데 평택시가 동우STI와 동우화인캠 등에 고압선 송전탑 건설을 위해 공원 및 녹지 등의 점용을 허가한 근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동우STI가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철탑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 법적으로 검토한 뒤 공원 및 녹지 등의 점용을 허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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