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다수결원칙

/송희성(법학박사·수원대 법정대학장)

오늘날의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거의가 사람을 뽑아서 위임하고, 그들에 의하여 결정하는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실현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간접 민주주의 대표적 기구가 의회라는 것이다. 또 한 나라에서 이 의회민주주의를 취할 때 그 선택·결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민주주의에서는 아직 최선의 결정 방법으로 간주되고있다.

이 다수결 원칙에 대하여는 제반 각도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의회의 다수결 원칙을 중심으로 다음의 몇가지 만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이 다수결원칙이 본래의 뜻을 가지려면 의회는 법령 등의 객관적 토론장화 되고, 토론과정에서 견해가 다른 것은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회가 제출된 법률안에 대하여 광범하게 토론하여 제출된 법률안이 ① 헌법에 위반될 여지는 없는가 ② 법률안이 현재외에 변화하는 장래를 생각하고 있는가 ③ 법대로 실현할 때 필요한 예산 확보 방법은 마련되어 있는가 ④ 법의 내용이 소수자보호를 외면하고있지 않은가 ⑤ 법 조항이 기속행위로 하여야 할 것을 재량조항으로 하여 그 일탈·남용의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등을 시간을 두고 광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률의 법사위원회의 통과를 본 회의의 통과와 다름 없게 되어 있는 현행 제도는 다소 수정되어야겠고, 칼 슈미트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의회지도자들의 의견이의회 의견으로 간주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그 다음 다수와 소수의 가치상대화와 관련한 문제의 하나로 소수자보호를 위한 제도·노력을 외면한 다수결원칙은 금물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다수와 소수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래서 상법에는 소수주주권보호제도가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법률에서 다수자가 소수자의 견해나 이익을 무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을 두고 있고, 그것을 확대하려는 입법 기술상의 노력도

보인다.

셋째, 다수결원칙에 의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다수는 반드시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다. 의회에서 다수결원칙에 따르는 책임제도는 선거 때 당·락이라는 극히 간접적인 책임외에는 실정법상은 규정이 없다. 고로 의회의 다수는 항상 정치집단이 아닌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구도에 의하여 탄생한 다수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에서도 이 지역주의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나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 그러나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이 지역 구도에 의한 다수는 나라의 균형적 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될 수 있고, 여러가지 면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뜻있는 사람들이 지역감정에 의한 다수형성에는 많은 우려를 나타내므로 정치인들의 지역주의 선동이 상당히간접화·음성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감정에 직접·간접으로 호소하는 자가 있고, 지역주의에 입각한 맹목적 다수는 민주주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한 수단을 다수자가 소수를 지배하여 일정의 집단을 고정화·기득권화하고 계속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까지 변질되게 할 위험을 안고 있다.

지역주의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더라도 다수주의를 배경으로 한 폭호 빙학적 비판, 대안없는 파괴적 비판, 당리·당략에 입각한 선동적 비판, 선거운동을 하는 듯한 비판·질문, 질문만 하고 답변을 안 듣는 태도 그리고 불성실한 답변, 이 모두가 정치혐오를 가져오는 나머지 선거에서 기권을 더 많이 초래하고, 장래의 세대들에게 부지불식간에 나쁜 버릇을 배우게 한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졸고를 읽는 분들이 출신지의 차이, 정치적 입장의 차이 위에서 이해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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