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반월공단내 면방업체인 D기업에 근무하는 중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지난 10일부터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고 회사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임금지급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16일 중국인 연수생 46명은 “노동부의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보호지침을 무시하고 최저임금 51만원(8시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평균 20여만원(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 마저도 회사측이 지급하지 않은 채 강제로 통장에 적립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수생 고모씨(24·중국 산동성)는 “회사측이 연수생들의 무단 이탈을 막는다는 구실로 자신들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알 수 없는 통장을 개설, 임금을 적립해주고 있다”며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관련 기관이 방치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연수생들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여권과 임금통장 등을 회사측이 관리하고 있다”며 “연수생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올 때마다 임금을 찾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계약이 완료되면 임금전액을 연수생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산외국인노동센터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들어오는 산업연수생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게 바로 현지법인을 통한 연수생”이라며 “고용절차와 관리가 용이, 국내 업체들이 이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김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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