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상 교량보강은 정부가 해야

白山

남북교류의 지속, 평화 공존을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국가안보 태세가 굳건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가 취약한 나라는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동서고금을 통한 사실(史實)이 이러하다. 주한 미군의 필요성을 이점에서 인정한다. 주한 미군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정세의 균형에 역할이 있다. 부시 행정부의 패권주의는 물론 거부하나 부시의 패권주의와 주한 미군의 역할은 문제가 다르다.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은 관철돼야 할 현안이지만 이 또한 주한 미군의 역할과 혼돈해서는 안된다.

경의선 등 연결공사를 위한 비무장지대(DMZ)의 남북간 군사보장 조치가 타결된 것은 1953년 휴전이후 실로 반세기만의 놀라운 변화다. 그러나 이는 상징적 평화의 시작이지 실질적 평화의 정착은 아니다. 상호 신뢰가 가능한 평화 구가는 아직도 길이 멀다. 모처럼 싹튼 먼 평화의 길을 무사히 도달하여 평화고착의 결실을 갖기 위해서도 방어적 안보태세가 굳건해야 한다.

미군의 탱크 통과를 위한 교량 보강 공사의 필요성을 이같은 맥락에서 굳이 부인할 생각은 없다. 중량 40t 이상의 통행이 금지된 도내 북부지역 교량 112개소를 62t의 탱크가 지나갈 수 있도록 보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이 또한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국가안보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 국가 안보를 위한 보강공사비를 부담시키려는 것은 심히 당치않다. 정부는 경기도 관리교량 36개소는 도가 맡아 2004년 1월부터 시작해 2005년 10월까지 112개 교량에 대한 보강공사를 마칠 요량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경우가 아니다. 도 관리교량 공사비만도 약 2천억원이 소요된다.

교량 보강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작전지역이 넓어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의한 것으로 이 협정은 지난 봄에 한·미 두 나라가 맺었다. 국방부와 미군측이 부담키로 된 공사비를 정부가 건교부를 통해 국방부 부담의 일부를 도 관리교량을 이유로 들어 자치단체에 떠맡기려는 것은 지방재정법에도 없는 일이다. 경기도는 이미 도로법에 의한 선의의 공공단체 관리의무를 다 하고 있다. 작전상 국가가 필요로 하는 관리의무는 당연히 국가에 귀속된다. 정부는 예산집행의 혼선을 강행해선 자칫 지역주민의 엉뚱한 반미감정을 유발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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