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성남공원이 납골당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시 오포읍 야산에서 벌목작업에 나섰으나 주민들이 산림형질 변경허가 조건과 틀리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바람에 하룻만에 공사를 중단했다.
12일 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성남공원측은 지난 11일 납골당 조성 목적으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산 13의1 야산에서 벌목작업에 착수했으나 주민들이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을 당시의 조건과 틀리다고 주장하며 반발, 하룻만인 12일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주민들은 “성남공원측이 지난 6월 경기도로부터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을 당시 버섯재배용 표고목은 오는 11월에 벌목키로 조건이 설정됐었다” 며 “광주시가 이같은 허가조건 위배에 대해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성남공원측은 “주민들의 의견 수용을 적극 검토중”이라며 “일단 공사는 중단했다”고 밝혔다.
성남공원은 지난 2000년말 경기도로부터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뒤 올해 6월 다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아직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못해왔다.
/광주=박흥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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