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주택담보대출한도 60%로

[머니투데이] 은행뿐 아니라 보험회사로부터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아파트 감정가격의 60%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9일부터 60% 이하로 낮추도록 각 보험사에 공문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은행과 달리 보험사에는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은행(담보가의 70~80%)보다 더 높은 85%까지 대출을 해줬기 때문 앞으로 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일정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새 기준은 신규대출에만 적용되며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때는 감정가의 60% 이상 대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4일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은행들의 담보대출비율을 제한키로 한 뒤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담보대출수요가 옮겨가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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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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