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육아보조금 월 20만원 지원"

육아휴직을 가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육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9일 사정상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탁아비용을 지원할 경우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탁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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