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신청된 J양(15·고교1년)이 불구속 입건, 귀가조치 됐다. 속보>
과천경찰서는 9일 J양에 대해 영아살해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어린 나이에 출산직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게 된 점’ 등을 감안, 불구속 수사토록 지휘함에 따라 J양을 불구속 입건한 뒤 귀가시켰다고 11일 밝혔다./과천=김형표기자 kimhp@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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