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정부수립 당시의 초대 국무총리는 이범석이었으나 1차 지명을 받은 건 아니었다. 대통령 이승만은 이윤영을 1차 지명했다. 국회에서 당연히 인준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부결됐다. 원내 다수 세력이었던 한국민주당이 이북(황해도) 출신의 대통령이 이북(평북) 출신의 이윤영을 총리로 지명한데 반발한 것이다. 이윤영은 감리교 목사로 3·1운동과 관련, 복역하고 광복후에는 조선민주당 부당수를 지냈다.
이승만은 이범석을 총리로 2차 지명했다. 이범석은 서울 출신이다. 청산리전투에 참전하고 광복군 참모장을 지냈다. 한민당은 광복후 이범석이 이끄는 족청(민족청년단)이 못마땅했으나 이승만의 체면을 생각하여 국회에서 마지못해 인준했다.
이윤영은 사회부장관 등을 지내다가 1952년 비로소 국무총리 서리가 됐었다. P국무총리서리는 1980년 5월부터 1981년 9월까지 16개월동안을 서리로 끝냈다. 이밖에도 총리서리는 보통 한달을 넘기기가 예사였다. 물론 서리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 인준을 바로 받아 총리 취임을 하는 예도 있었다.
총리서리는 국회 폐회기간에 지명하는 경우 잠정조치로 취하는 관행이었으나 총리서리가 아닌 ‘서리총리’를 선호한 경향 또한 없지 않았다. 과거의 관행이 어떻든 총리서리는 위헌이라는 정치권의 새로운 주장은 귀담아 들어 볼만 하다. 총리 지명자를 총리서리란 이름으로 국회 인준도 받기전에 총리업무에 임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논리는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하다.
총리지명자는 법률상 총리가 아니다. 그런데도 서리란 편법으로 사실상의 총리노릇을 하게 하는 건 국회 인준권을 유린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 국회의 인준을 얻지 못할 경우에 서리로 행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또 예컨대 대통령 유고시 국무총리서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당연히 정부조직법에 의한 부총리 서열 순으로 권한대행이 돌아간다.
관행일지라도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 이 또한 정치개혁이다. 장상 국무총리서리가 사실상의 총리노릇을 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은 임시국회가 개회중이다. 총리 인준을 받을 때까지 업무에 임하기를 피한 전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영덕 총리가 그랬다. 장 총리서리는 ‘서리’로써 총리 행세에 지나치게 튄다는 게 세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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