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성문은 초저녁에 닫고 해가 뜰 때 열며, 도성문은 인정에 닫고 파루에 연다’고 했다. 경국대전의 문개폐조(門開閉條)대목이다. 야간통행금지는 이처럼 조선시대부터 있어왔다. 광복후에는 1945년 9월8일 미군정의 일반명령으로 시작됐다. 우리나라 법령으로는 1954년 경범죄처벌법에 야간통행금지 위반자를 구류에 처하도록 하면서 법제화됐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이던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된 것은 1982년 1월5일이다. 조선시대에는 방범상, 광복후에는 치안상 유지됐던 야간통행금지가 폐지되면서 사회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야간통행금지 시간인 자정이 가까워 오면 택시잡기에 혈안이 됐던 게 심야시간대가 느긋해진 것이다. 심야 포장마차를 비롯한 철야 접객업소 등 당시로는 신종 직업이 생긴것도 이때부터다. 야간통금 해제는 일반적으로 생활에 절대적 편의를 가져왔다.
주5일근무제가 추진되고 있다. 금융권은 7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우리의 실정에 선진국을 모방하는 주5일근무제가 과연 타당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의 추진은 확고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 막바지 협의 중이다. 주5일근무제에 맞추어 공휴일을 축소한다는 게 정부방침이다. 노동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주5일근무제가 시작될 것은 확실하다.
주5일근무제가 시작되면 사회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야간통행금지 폐지에 이어 생활패턴의 변혁이 또 한차례 예상된다. 가족중심의 주말을 많이 즐길 것이라는 건전한 견해가 있고 놀러 다니기 바쁠 것이라는 소비성 전망도 있다. 처음에는 부작용이나 역기능이 적잖을 것은 예상할 수 있다. 벌써부터 주말연휴에 초점을 맞추는 유통업 및 서비스업 등의 새로운 아이디어 골몰이 한창인 모양이다.
국가기관,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의 대비책도 있어야 하고 기업등 직장단체의 대응책도 강구돼야 한다. 주5일근무제를 해도 국민생활이 불편을 겪거나 국민생산에 손실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사회의식 또한 건전한 기풍의 진작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5일근무제의 취지가 왜곡되어서는 차라리 안한 것보다 못한 인식의 확산이 요구된다. 야간통행금지 폐지 20년만에 새로운 생활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白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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