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경기 부양을 위해 내수를 진작시키다 보니 과소비가 일고 투기가 심해졌다. 분양권 전매를 양성화 해놓으니 ‘떴다방’이 설쳤다. 세무조사 강화에 나서니까 부동산업소가 모두 문을 닫았다. 건교부는 이제 분양후 1년내 전매금지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모양이다. 부동산 과열양상이 진정되지 않으면 분양가 규제 등 이밖의 후속대책도 강구하는 것으로

전한다. 그러나 쉽게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어제 본보 1면은 아파트 투기극심지역에 대한 단속을 피해 개발예정지구로 투자가 몰리는 실상을 상세히 보도했다. 예컨대 용인 죽전지구의 경우, 지난해 10월 평당 분양가가 320만원이었던 게 400만∼500만원대로 뛰어 올랐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단독택지의 프리미엄이 1억원까지 오른다니, 말이 1억원이지 프리미엄으로 그런 돈을 눈 깜짝할 사이에 거머쥐는 걸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부동산 시장이 원래 이래서 유휴자금의 투기가 머리를 싸매가며 성행되고, 돈이 돈을 번다는 것이겠지만 서민층 생각으로는 마치 딴 세상 얘기처럼 들린다.

이런 현상이 물론 작금의 일은 아니다. 한국인의 부는 부동산 시세차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수십년동안 이어져 왔다. 대만처럼 토지의 공개념, 주택의 주거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토지나 주택이 철저한 증식수단의 재산개념이 돼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여윳돈이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땅을 사두어도 몇십년 뒤엔 떼돈을 번다. 특히 땅은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더한다.

국세청이 분양권 매매와 단기 매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3차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인다고 한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로 번 돈에 소정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부동산 투기자도 내야 할 세금을 다 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률적 책임을 탓할 일은 못된다. 문제는 지하화한 투기의 음성거래를 제대로 밝혀내는데 있다. 어떻게든 철저히 추적해 내야 할 것으로 보지만 그대로 묻혀 넘어가는 탈루세원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다. 국세청의 지난 1,2차 세무조사 결과가 어떠 했는지 궁금하다.

/白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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